[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내년 1월14일 열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기에, 이번 직무정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