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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실효성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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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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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내년 1월14일 열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기에, 이번 직무정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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